전문건협, “종합-전문간 공정한 경쟁조건 마련·법개정 등으로 업역 보호할 것”
‘2024 제39회 정기총회’ 개최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는 ‘2024 제39회 정기총회’를 22일(목) 개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가 종합-전문간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하고, 법 개정 추진 등으로 업역 보호 및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는 ‘2024 제39회 정기총회’를 22일(목)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옥승엽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회 집행부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다. 조경을 업으로 삼은 사람 중 약 65%가 시공업을 하고 있다. 조경 전문건설업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간 노력해왔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조경 전문건설업의 지위 확보 방안 및 미래 방향에 대한 연구’, 2022년 ‘조경 관련 법령 연구를 통한 조경 전문건설업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2023년 ‘현 조경건설업의 현황과 미래 트렌드 전망에 관한 연구’, ‘시공 환경에 따른 효율적 조기 공사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등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전문조경건설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타 공정의 침해 사례로 인한 업역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조경 전문건설업의 업역 보호는 물론 신규 영역 창출을 통한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옥 회장은 “올해부터 전문건설 보호구간이 4.2억으로 확대됐고, 대업종화로 인해 조경공사 발주시 전문공사로 발주해 종합공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사로 발주함으로써 전문건설업자는 공사 수행과 관계없는 별도의 전문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과 함께 푸른 서울 상생포럼을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회원사들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정하는 것을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개선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 내용과 건설공사 예시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조경 전문건설업이 외부 공간을 조성하고 국토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전문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경공사 적산기준 발간 ▲준공 후 유지관리비 신설 ▲조경사 표준품셈의 합리적 개정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회원사들이 현실에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밀착형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옥 회장은 “조경건설업은 복합공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 분야와의 무한한 경쟁이 요구된다. 조경 전문건설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그에 상응하는 지식과 신호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조경건설산업이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인접 분야의 조경 영역에 대한 침해 시도에도 본격적으로 대처하겠다. 기존 업역의 보호는 물론 새로운 조경영역을 개척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회사를 전하는 옥승엽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장
이재흥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 옥승엽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장
이날 총회에서는 ▲전차 회의록 보고 ▲2023회계연도 사업보고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의결 ▲‘현 조경공사의 현황과 미래 조경 트렌드’ 연구결과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조경협의회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첫째,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설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상호시장 정상화를 도모한다. 전문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전문건설의 업역 회복과 권인보호를 추진하고,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종합-전문간 수주격차 해소 대안 마련, 종합공사 수주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시장변화를 반영한 종합-전문공사 구분 기준 재정립 추진, 조경공사 발주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전문건설업의 원활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소규모공사의 전문업역화를 추진하고, 전문공사 보고 재설정 구간 및 연장 등 법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전문건설 업역 확대를 위해 부대공사 범위도 확대, 판단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복합유지보수공사 전문업역화를 통해 전문업체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전문조경건설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조경유지관리 국가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조경공사 품질기준 및 성능기준 도입방안과 품셈 제개정 방안 연구를 실시한다. 조경 관련 법령해설집 발간도 계획돼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를 시공현실을 반영한 내용으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무병원이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과 도시숲법 개정을 통해 인접분야 진출방안을 마련하고, 조달청의 조경수목 및 조경유지관리의 재정립,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사업에 조경 전문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조경건설업의 기술경쟁력 강과 대책을 수립한다.
우선 견실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계상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준공후 유지관리비’ 신설을 추진한다.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 기준 연구도 추진한다.
조경수목 가격고시의 합리화 방안을 위해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조사기관별 평균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조경공사 하자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경유지관리 국가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하고, 조경공간의 기반조성, 식재 후 유지관리비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국회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자연재해 판정기준 제정 추진과 조경식재공사 하자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도 실시한다.
넷째,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서안전특별법 등 합리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범위 축소와 처벌규정 완화,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쌍 의무화 및 계상요율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정부(지방)계약제도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불합리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 전문공사 일반관리비 상향 등 불합리한 원가산정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경건설 현장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2024 조경가드닝 민간기능경기대회도 추진하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회원사의 경영합리화 및 도급영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학협력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경 전문건설업의 발전방안과 미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회원사 임직원의 2세 경영자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업무 전산화, 각종 행사 및 회의 개최, 봉사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로패 시상식도 있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로패는 ▲강상섭 ㈜동림종합조경 대표이사 ▲류제진 새암조경㈜ 대표이사 ▲노경갑 ㈜백두조경 대표이사 ▲이용복 ㈜녹지원 대표이사가 받았으며, 조경시설물공사업 공로패는 ▲임상규 ㈜송림원 대표이사 ▲김용숙 코니그린체육건설㈜ 대표이사 ▲노태구 ㈜조은랜드 대표이사가 수여받았다.
조경식재공사업 공로패 수상자
조경시설물공사업 공로패 수상자
박사학위패를 수상한 윤영관 사무국장(가운데)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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