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최대한 원형보존
시민안전 위해 복원공사 병행파사드는 복원, 태평홀은 이전 복원, 시장집무실은 현상보존
서울시는 등록문화재 52호로 지정된 서울시청사 본관동을 원형 보존하기로 했다. 단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강공사가 불가능한 파사드와 태평홀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다.
이번 결정은 문화재청의 원형보존 권고를 존중한 것으로, 원형 보존과 복원공사를 거친 시청 본관동은 오는 2011년 건립되는 신청사와 함께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정보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지난 2008년 8월 문화재청은 본관동에 대해 파사드(건물전면의 입면)와 태평홀, 중앙계단·계단·중앙홀, 돔, 시장집무실 등 주요 시설을 현 위치에 원형보존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으나 본관동의 안전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준공 당시 원형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보존된 중앙홀(중앙현관·계단 등) 및 돔은 문화재청의 권고안을 수용해 보존하기로 했다. 건물 정밀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에 가까운 E급 판정을 받은 파사드는 외부 재질이 많이 변질돼 재료의 진정성이 떨어지므로, 건립 당시 준공도면과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실측·복원 도면을 바탕으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예정이다.
구조체의 결함으로 D급 판정을 받은 태평홀은 중앙홀 3, 4층 내에 원형을 그대로 만드는 이전 복원을 실시한다. 시장 집무실은 3층 그 자리에 벽지, 바닥재, 커튼 등의 마감재 그대로 현상보존 한다.
정밀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 내지 E급 판정 … 안전성 확보 방안 필요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5월 외부 안전진단 기관에 서울시청 본관동의 예비진단을 의뢰한 결과, 주요 구조를 이루고 있는 콘크리트가 중성화, 철근부식 등의 구조결함으로 D급 판정을 받았고, 8월의 정밀 구조안전진단에서 D급과 E급 판정을 받아 안전 확보 방안이 긴요한 실정이었다.
현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정밀 안전진단 결과 D급이 나오면 긴급보수·보강을 해야 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E급 판정을 받을 경우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해야 한다.
시청 본관동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현장실사에서도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인 기둥, 보 및 슬라브 콘크리트의 중성화와 철근부식 등으로 건물 붕괴가 우려되고,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상훼손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보강은 건물 일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방안으로, 시청 본관동처럼 결함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재시공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는 본관동의 원형보존과 복원공사를 병행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외관 형태의 변경을 위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을 추진한다. 등록문화재는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를 일상생활에 맞게 개조·수선할 수 있으며, 일단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은 문화재청에 신고절차를 밟기만 하면 가능하다.
서울시청 본관동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경성부 청사로 지어진 절충식 르네상스 양식의 지상4층 건물로, 외벽 1층 일부는 화강석으로 짓고 그 외에는 벽돌 위 진사토 뿜칠을 했으나 그 후 수차례 증·개축으로 외부 마감은 당초 건립 시와 비교할 때 많은 변화를 겪었다.
출처_하이서울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