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라펜트l기사입력2005-02-01
환경부와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8월 31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관계 부처간 의견조정,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2월 30일 공포되었다.
동 시행령에서는 백두대간 훼손의 주 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적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