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단속, 대폭 강화
라펜트l기사입력2007-05-01
지난 3월 28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최덕호)은 최근 경기·강원지역 잣나무임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인 확산 위험이 있는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일선 시·군·구, 관할국유림관리소의 생산·확인을 받도록 하고(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방제명령 조치)
?전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하지 못하고(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는 단속공무원의 운송정지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이와 함께, 경기도 광릉지역의 잣나무임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잣나무조림지 등에 대한 예찰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잣나무림 집단지역과 조경수, 목재유통이 많은 지역을 핵심초소 설치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보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_ 산림청)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일선 시·군·구, 관할국유림관리소의 생산·확인을 받도록 하고(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방제명령 조치)
?전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하지 못하고(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는 단속공무원의 운송정지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이와 함께, 경기도 광릉지역의 잣나무임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잣나무조림지 등에 대한 예찰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잣나무림 집단지역과 조경수, 목재유통이 많은 지역을 핵심초소 설치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보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_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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