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소규모시설 안전점검단 발대식』 거행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신방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9월22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 소규모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무상점검을 통하여 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설 안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오는 10월 10일(금) 11:00에 공단에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및 안전점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점검단 발대식』을 갖기로 하였다.
“소규모시설 안전점검단”은 우리나라 전체시설물의 안전수준 향상과 소외계층 시설의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 향후에는 소규모 토목시설물까지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시설물 안전 확보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데 있다.
자료제공_한국시설안전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