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07-10-01
지난 9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기간으로 공고하였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1.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현행 제1조의2 삭제) :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시공현실과 기술발달에 맞도록 조정하고 등록기준의 규정을 명확히 함.
2.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21조제1항제2호) :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범위를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확대함.
3.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한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하도급 공사까지 확대(안 제26조제2항 신설) :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여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정보를 입력하고 발주자에
게 통보하도록 함.
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요비용의 공사원가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의 소요금액을 낙찰율과 무관하게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5.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등의 통보방법 개선(안 제30조의2, 제32조)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등의 통보를 하도록 함.
6. 하도급계획의 제출 및 적정성 사전검토(안 제34조의4 신설) :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수급인 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명시한 하도급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7.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의 시공자 제한(안 제38조 신설)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격을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제한함.
8. 공제조합 관련규정의 정비(안 제56조의2, 제63조의2 신설) :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감독규정을 구체화하고, 수익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함.
9.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80조, 별표 6) : 부실시공의 우려로 성실시공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하도록 하고, 안전의무 위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안 제83조) :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및 2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까지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함.
11.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방지 등을 위한 행정권한 일부 위탁(안 제87조) :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수리 권한은 행정청이 보유하되, 기존의 신청 또는 신고 중 일부의 접수와 그 신청·신고 내용의 사실확인 권한 및 실태조사 권한을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1.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현행 제1조의2 삭제) :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제도를 폐지함.
2.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방식 예시(안 제14조 신설) :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다양한 방식을 예시함.
3.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안 제22조제2항제1호 단서)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공사대장 확인에 의한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를 가능하게 함.
4.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안 제25조의6 신설) : 전문건설업자가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하도급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승낙을 받아 제한적인 범
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5.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의 대금지급 보호 범위 설정(안 제27조의4 신설) :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 중 도면·설계도·시방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대금지급을 보호함.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도 도입(안 제28조제3항) :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해지를 위해서는 보증서 원본에 부본을 첨부하게 함.
7. 건설행정사무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36조의4 신설) : 건설교통부에서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하도록 함.
8. 일반·전문건설업간 시장진출시 상호 실적전환 인정방안 마련(부칙 제3조) : 일반·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진출시 일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기존의 기성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을 인정함.
출처 _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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