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 시급하다

자재ㆍ장비ㆍ하도급 대금 체불자 공표로 대금 체불 방지해야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3-10-02

건설공사의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를 방지키 위해 법위반 사실 공표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대상자는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 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책 당국은 이러한 대급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금 미지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금 체불의 실태 및 피해

 

◇자재ㆍ장비 대금 체불 실태= 국토해양부는 2009 2월 하도급 대금 실태 점검에 이어 2009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국토해양부 소속 또는 산하 기관의 공사 현장에 대해 자재 대금 및 장비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원도급업체 416개사, 하도급업체 9144개사로서 총 1 3160개사를 조사했는데, 이 중 원도급업체 130개사, 하도급업체 323개사가 하도급 대금 관련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재 대금 및 장비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및 불법 어음 지급 등 총 37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자재 대금 및 장비 대금의 불법 지급 업체 비율은 원도급업체가 조사 대상 업체의 3.2%, 하도급업체가 조사 대상 업체의 3.5%로 나타나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는 하도급업체가 2배 정도였으나, 건수로는 원도급업체의 불법 행위 건수가 657, 하도급업체가 391건으로 나타나 하도급업체의 불법 행위 건수가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지급 유형별로는 불법 어음 형태로 지급한 경우가 2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 지급이 1323, 미지급이 270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2년간(2010~2011) 노무비, 자재ㆍ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전체 186건으로, 이 중 원도급업체가 25(13%), 하도급업체가 161(87%)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체불이 하도급업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 체불의 피해= 대금 체불은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공사 전체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하도급자ㆍ자재 공급자ㆍ장비대여업자ㆍ현장 근로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ㆍ자재 대금ㆍ장비 대금ㆍ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 사기 저하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및 갈등 고조에 따른 협력 작업을 저해하고 있다.

 

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하도급자ㆍ자재 공급자ㆍ장비대여업자ㆍ현장 근로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ㆍ자재 대금ㆍ장비 대금ㆍ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건설공사를 중지하고 농성을 하고 공사 대금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하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도 지연됨으로써 공사 전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하도급자가 자재 대금ㆍ장비 대금ㆍ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미 지급한 자재 대금ㆍ장비 대금ㆍ노무비를 다시 지급해 2번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재ㆍ장비ㆍ하도급 대금 체불자 공표로 대금체불 방지해야”= 건설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재 공급자ㆍ장비업자ㆍ현장 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사실공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위반자의 성명ㆍ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해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법위반자 공표제도 참조).

 

법위반공표제도와 관련해 위헌성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진술 거부권 위반 및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법위반사실공표제도는하도급법보다는건산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도급법’은 장비 대여 계약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건산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던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와 자재 공급자ㆍ장비 대여업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고 규모의 제한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 간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행정 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건설산업기본법)

 

1. 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 기준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건산법 제34조 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자로 함.

-체불 총액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지방세기본법 공표제도와 같이 3천만원 이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공표대상자 선정 절차

- 하도급대금 등 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두어 명단공개 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 공개대상자에게 통지하여 3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감안, 재심의하여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함.

- 하도급대금 등 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고위공무원 3,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2, 교수 2, 사회의 덕망 있는 자 3인 등으로 구성함.

 

3. 공개 범위 및 방법

- 공개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와 동일하게 체불사업주의 성명ㆍ상호ㆍ나이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상호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이전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 공개 방법은 관보, 인터넷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함.

 

4. 체불 건설업자에 대한 불이익 부여

- 건산법에 따라 공표된 하도급대금 등 체불건설업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표된 임금 체불사업주(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 시공능력 평가 및 입찰시 감점을 부여함.

_ 김하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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