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법 국회접수, ‘공간환경’ 쟁점
13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국토위 회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건축서비스법)’이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13일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라펜트는 지난 6월 24일자 조경뉴스(조경설계·도시계획이 ‘건축서비스산업?’)를 통해 건축서비스법 입법계획을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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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법은 18대 국회에 올랐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19대에 다시 접수됐다. 제정안 기본골격은 18대 의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건축서비스’의 정의에서 “건축∙토지와 관련된…”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으로 변경해 올린 것이 눈에 띤다.
여기서‘공간환경’이란 건축기본법 상에 명시된 개념으로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의미한다.
건축서비스의 정의
18대 국회 제출안
건축·토지와 관련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의 행위
19대 국회 제출안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
이같은 건축서비스의 정의에 대해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는“건축서비스의 정의에서 그 범위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업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나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 타당성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관리’,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은 개별 공사업법의 관련 업무와 같이 다양한 용역업무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가 건축서비스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범위로 인해 “정보체계 구축, 인력양성, 입찰 방식에 대한 특례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 등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적용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근 접수된 건축서비스법 ‘건축서비스 정의’부문에서는 ‘공간환경’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학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건축기본법 속 ‘공간환경’의 정의 역시 그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조경설계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2011년에 발표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보고서’는 건축설계를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관련 공종과 각종 건축기술 제공 서비스를 포괄하는 ‘건축서비스’의 대표 업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경설계를 비롯, 도시계획, 토목, 엔지니어링에 이르는 각각의 서비스(설계)사업을 ‘건축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18대 건축서비스법 발의 이전에 발표된 연구보고서라, 19대 국회에 제출된 것과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최근 국회접수된 건축서비스법 속 ‘공간환경’의 범위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설계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 선정, 불공정계약 방지 등 건축서비스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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