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저영향개발 활성화’

국토해양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발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2-17

정부는 앞으로 3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한편, 발주자가 최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지역의 자연순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 LID) 기법을 활성화 시켜, 건설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향후 5년간 건설정책 청사진이 될 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먼저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통한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과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는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줄어들고 있는 국내 시장을 보완하고자 중동·동남아 및 플랜트에 편중되어있는 해외시장·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를 확충하고, 탄소저감형 건축,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분야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마지막은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발주자와 건설사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거듭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는 △건설업체 등록기준 변화, △직접시공 요건강화, △발주기간별 발주방식 선택 및 별도 심사기준 운용, △표준품셈 현실화, △설계-감리-CM 통합 발주제도 도입,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 대상공사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라고 강조하였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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