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6-08-1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개정안 제24조의4, 제24조의5)= 하도급법의 위반과 관련해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의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개정안 제19조)=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보복조치 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업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으로 하도급업체의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도입(개정안 제25조의4)=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형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죄 중에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되는 죄가 있는데,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죄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도입되면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이 해당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성립된 분쟁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입법예고 기한인 9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도급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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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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