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종합건축사, 대금미지급 제재당해
조감도 제작 구두로 맡기고, 하도급대금도 미지급해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8-29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조감도 제작을 의뢰하면서 구두로 위탁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위탁(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 원 및 지연이자 36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조치했다.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수급사업자인 앤츠에게 2010년 3월 “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2010년 12월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대금만 지급한 것에 대해 제재조치를 당했다.
- 글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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