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대책마련이 최우선 순위, 조경산업의 기반조성에도 최선 다 할터″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9-03
최근 몇 년간 도시공원 일몰제가 뜨거운 감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신설됐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지자체, 산학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책마련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며,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조경진흥기본계획과 조경지원센터, 조경진흥단지의 추진 현황에도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라펜트는 국토교통부 조경분야 담당자인 김명준 녹색도시과 과장을 만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과 조경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과장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궁금하다.

국토교통부에 입사한 후 국민임대주택기획단에서 택지개발업무를 시작으로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등을 거쳤다. 이후 영국 유학길에 올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시 복귀해 해양영토개발과에 있다가,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면서 국토정책과에 있다가 지역발전위원회 과장으로 처음 발령받았다. 현재 몸담고 있는 녹색도시과의 공원업무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직접 대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낯설지는 않다. 도시정책과나 국토정책과에 있을 때 실국 총괄로서 업무가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봐 왔었고, 첫 보직인 국민임대주택기획단에 있을 때 GB내 택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맡았었기 때문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역시 사무관 1~2년차에 처음 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했던 업무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확실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임대주택 입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지자체 및 주민의 반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다가 헐값에 사들인다고 토지주의 강력한 반대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매일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러 다니기 바빴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어려웠지만 보람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녹색도시과는 조경 담당 부서이다. 주된 업무 및 직원 현황은?

녹색도시과는 말 그대로 그린 스페이스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크게 개발제한구역과 공원 및 녹지, 조경이 주된 업무이다. 직원은 과장 포함 14명인데, 개발제한구역 담당이 8명, 공원 및 녹지, 조경 담당이 4명, 서무 보는 사람이 1명이다. 욕심 같아서는 공원, 녹지, 조경 담당 인원을 배로 늘려서 과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려면 이쪽 분야와 관련한 정책개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지금도 전임 과장님들 보다 공원녹지 업무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공원 일몰제, 민간공원 등 현안에 치어서 새로운 정책개발에 많은 힘을 못 쓰는 것이 불만이다. 평상시 공원이나 녹지, 수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나면 가까운 산을 찾는 게 큰 즐거움 중의 하나다. 앞으로 공원 일몰제 등 현안 외에도 공원 및 녹지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주력하는 조경관련 사업 및 예산, 현재까지 계획된 내년도 사업이 있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관련 대책 마련과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부작용 없이 추진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새 장관의  방침을 받아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조경지원센터 지정은 현재 조경학회 등 조경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설립뿐만 아니라 설립 후 지속가능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기준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경진흥단지는 몇몇 지자체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자체 담당자 및 업계 전문가와의 의견수렴을 계획하고 있다. 그 외 하반기에는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도 있고 해서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토대로 바람직한 공원녹지 면적지표 설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우수조경 시설물 지정’에 관한 기준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부문별 우수 조경시설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조경 인증마크를 부여해 국민들에게 조경을 널리 알리려 한다. 이는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뿐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념 및 평가방법,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 밖에도 공원·녹지의 질적인 측면에서 공원관리 등에 사회적 기업이나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도상에 반영하는 일들도 생각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 담당부처인 국토부에서의 대책이 궁금하다.

요즘은 공원 일몰제보다 민간공원 특례제도 자체가 이슈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지자체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100%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체 공원은 아니더라도 도심의 주요 공원의 경우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싶은 생각은 저희도 똑같다. 문제는 비용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쉽지 않다.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 하고, 정부(기재부) 예산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부득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만, 민간공원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엄밀하게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사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공고하여 다수 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경쟁구도를 만들고, 사업수용 여부를 검토할 때 도시공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비도시계획시설(아파트 등)의 입지로 인한 영향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조성에 공공기관의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금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이슈가 환경적 측면과 특혜 시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공공성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원일몰제 시기가 2020년 7월로, 이후에는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 공장 등을 지을 수가 있다. 사실상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는 대책이 전부일 것 같은데, 이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외로 다양한 공원조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그 중의 하나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유형별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5가지가 있는데, 공원조성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은 ‘일반 근린형’과 ‘주거정비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이다. 사업비는 지자체 매칭까지 합쳐서 100~2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약 30%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은 지자체가 공원조성에 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모지침이 나오면 지자체에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제안할 계획이나 선택은 결국 지자체의 몫이다. 지자체가 공원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 외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임차료를 주고 공원으로 활용하는 임차공원 방안이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개발행위 시 수행해야 하는 훼손지복구의 개념에 미집행 공원까지 포함)도 검토 중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해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법안발의나 환경단체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는 공원에서 해제되어도 바로 개발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부지 내 국공유지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곳은 설사 해제에서 제외해도 공원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기재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외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그 부분을 공원으로 재지정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산림청의 도시숲사업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환경부 등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원요건만 충족한다면, 산림청의 도시숲, 환경부의 자연마당 등 타 부처의 어떤 사업예산을 따내든 그것은 지자체의 역량일 것이다.

솔직히 공원의 토지매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단 산림청 도시숲 사업에 대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한 건당 3억 정도이며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자연마당 조성 등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도 예산규모나 토지매입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 타 부처와의 사업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경분야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이 있다면?

요새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이다. 우리부에서도 스마트시티나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를 선도할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사실 정보통신 기술이 조경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본적이 없다. 오히려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자연을 다루는 조경 분야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유로움과 힐링을 느끼는 공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다. 

물론 조경설계 등을 할 때 정보통신을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수를 재배 관리할 때도 자동화설비를 갖추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     


업무 중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려운 점이나 이를 위한 타개방안이 있다면?

조경관련 통계나 현황을 파악해보려 해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다.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조경에 대한 자료나 통계 자료들이 부족해 얘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조경지원센터 같은 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러한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공원 및 녹지, 조경 분야는 지자체 사무라는 인식 때문에 관련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애로점이 많다. 이에 따라 깊이 있는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연구기관이나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부 조경분야 담당자로서 조경분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경분야는 앞으로도 기반이 많이 다져져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이 제정되고 진흥계획이 만들어질 계획이나,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 이슈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원 이야기가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르는 시기인 것 같다. 미집행 공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경계의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설립이 허가되었으므로 이 단체를 구심점으로 조경계의 단합된 목소리로 분야의 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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