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설계부터 범죄막는다!

도시공원 범죄예방 안전기준(CPTED) 등 적용된‘도시공원법’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9-12




앞으로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 보다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사공원 내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