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에 도로·철도설치 제한해야”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9-16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외 24)’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개정안은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제 공원면적을 축소 시킨다고 전하며, “이는 이용자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공원 내 환경을 저해하므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용산공원의 지상 또는 지하에 도로나 철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제23조 점용허가 부문에 위와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고 전하였다.

 

입법예고는 23일까지이며, 의견제출은 국토해양위원회로 할 수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_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_ 02-788-3366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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