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대책 수립

신고센터운영, 모니터링, 교육·간담회, 하도급직불제 시행 등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1-12


지난해 7월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빗물저류조 공사현장을 찾은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관계자들과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서울시 광진구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감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반을 편성하고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불공정계약 등 모니터링을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하도급관련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추진하도급 직불제 시행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 등이다.

 

먼저 구는 구청 감사담당관에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법 하도급계약, 임금과 자재대금 체불 등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의 신고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한다.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구는 이달부터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하여, 원·하도급자,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기계 임대자, 자재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계약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청렴해피콜을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임금체불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중계약, 특약 등 불공정 계약실태와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기별 1회씩하도급관련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한다. 대상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발주부서 과장, 업무담당자, 하도급 계약 공사 관련 종사자 등이다.

 

이 밖에 하도급 직불제 시행,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사용 추진 등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한편, 구에서 지난해 실시된 건설공사 계약 현황은 건축 5, 도로 14, 치수 21, 공원녹지 35, 주차 5, 기타 49건 등 총 129건으로, 계약액은 총 274억이다. 이중 하도급 현황은 건축 1, 도로 4, 치수 16, 공원녹지 3, 주차 1건 등 총 25건으로, 액수는 총 134억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대책 추진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계약, 임금체불 등이 해소되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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