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심으면 건축 시 최대 20% 인센티브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3-13

서울시는 지금까지 아파트 등 건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생태면적률에 대하여 앞으로 수목 식재부분에 대해 전체 확보비율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자연순환기능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다.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개발 전 사업계획 수립 시 건축 유형에 따라 생태면적률 비율을 달리 적용‧확보토록 하고 있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 비율을 수치화 한 것으로,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벽면 및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대상에 해당된다.


※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그러나 일부 밀도 있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생태면적률 기준이 규제로 인식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그 동안 바닥면에 대한 포장유형별 면적으로만 산정해왔던 기존 생태면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재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예컨대 100㎡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경우 그 동안 100㎡ 바닥면적만으로 다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규모와 수량 등을 바닥면적으로 환산하는 기준에 따라 녹지용적을 입체적으로 평가 해 생태면적률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도 도입 후 10여 년간 운영해오면서 생태적 기능유지 측면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였다.



생태면적률 주요 개선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환경(조경) 또는 건축분야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생태적 기능이 확보되도록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수목 규모 및 수량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하는 체적개념의 식재유형 도입>
바닥면의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산정되어 왔던 기존 생태면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경공사 및 식재공사 등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생태면적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별 수고와 흉고높이 직경 등을 기준으로 녹지용적을 평가하여 가중치를 적용하는 체적개념이 반영된 생태면적률로 개선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 현실화>
옥상녹화, 수공간, 벽면녹화 등과 같은 생태면적률 공간유형을 시공현실과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생태면적률 계획으로 확보된 자연순환기능이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재정비함


<도시계획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 제시 및 관련규정 개정>
생태면적률 개선 사항을 도시계획단계에서 계획가 및 정책운영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을 개정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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