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 신규 발주 건설공사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8-26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란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1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도입했으며, 16년은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했고, 18년은 50억 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확대 추진 중이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하여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이 반영된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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