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도시공원운동’ 펼칠 계획”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3-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생겼으며, 국가가 대규모공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도시공원법 위상도 새롭게 재편됐다.

법 개정에 앞장섰던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에게 법 개정의 과정과 에피소드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국가도시공원법이 개정됐다.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소감이 어떤가?

대규모 도시공원이 각 광역시도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00만평공원운동을 추진해오면서, 대규모 공원은 국가적 지원 없이 시민참여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도로에 국도, 지방도가 있듯 공원도 국가공원, 지방공원이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성부터 설치, 관리까지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100만평공원운동을 시작을 했다. 그러나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국가도시공원’의 내용을 담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나라 공원사의 대전환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시에 국가가 회색인프라에서 녹색인프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미래에 대한 기억’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것에서 감회가 새롭다.

오랫동안 계류된 상태로 있던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다시 부활시켜 개정안 통과까지 이루어졌다. 개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린다.

국가도시공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2011년 9월 제18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원에게 국가도시공원을 제안했고, (사)한국조경학회가 안을 만들어 ‘국가도시공원’의 내용을 넣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인 혼동 속에서 법안은 미처리, 자동폐기 됐었다.

2012년 8월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발의를 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원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2014년 말까지 계류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이던 법안을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담는 상징적인 법안으로 가자는 전략으로 선회해 4조 5천억이라는 예산금액이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12월 3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2월 21일 열린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채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 됐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조율한 수정법률안이 올해 2월 1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지난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6일후인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변화된 내용은?

제2소위로 회부되고, 공원을 국가에서 조성해야 한다는 사항이 지자체 소관으로 수정됐으며, 신규공원 조성도 가능했던 내용은 기존공원에 한해서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같은 경우,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국가도시공원법이 약화된 것이다.

예산 같은 경우도 국가가 지원‘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국가공원지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개정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해 12월 3일,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는데, 마침 국토교통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전에 보좌관 등을 다 만나며 통과되겠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 통과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 외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그날 통과가 안 되면 영원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었는데, 김수흥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이 찾아와 당일 날 다시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오후 6시 15분쯤 극적으로 통과가 됐다. 죽어가는 법안이 기사회생한 것이다.

12월 14일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을 열었다. 장소문제로 부득이하게 월요일 오전, 300석이나 되는 큰 회의실이라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방송까지 요청을 한 상태여서 오전시간대에 큰 회의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경계에서 많은 분들이 심포지엄을 찾아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그 넓은 자리가 꽉 찬 것을 보고 조경의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12월 21일 열린 법사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었으나, 이날 새누리당 의원 2명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은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되면 지역주민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이유와 지방 공원조성에 국비를 들여서 할 수 없다는 논리에 밀려 결국 법안은 제2소위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이날 통과가 됐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법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12월 14일(월) 열린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


법안 개정이 됨에 따라 앞으로 노력해야할 부분은?

올해당장은 아니더라도 국가의 의지를 담은 법안으로 수정해야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의원입법이었다면 이제는 국토부가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것은 국가 패러다임이 전환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시민단체, 국회의원, 지자체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정된 법안을 근거로 국가도시공원은 도시인프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광역시도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년도 대선 여야후보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법 개정 통과까지 도움 준 사람은?

2000년 1월에 오휘영 교수께 100만평공원운동을 추진할까 한다는 연하장을 보낸 적이 있다. 그동안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또한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사)한국조경학회의 양홍모 교수, 장병관 교수, 조세환 교수, 김한배 교수, 양건석 교수,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의 정주현 이사장, (사)한국조경사회의 황용득 회장과 조경계 동료 여러분, 각 언론사, 무엇보다도 국가도시공원법을 발의하고, 최종 통과시키는 과정까지 전력을 기울여주신 정의화 국회의장께 감사드린다. 그분이 없었다면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그 분에게 진정으로 박수를 보낸다.    


조경인들에게 한 마디.

앞으로 1호 국가도시공원을 시작으로 광역시도에 하나씩 16호까지 조성되려면 30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 그때까지 조경계 여러분들이 함께 각 광역시마다 국가도시공원을 하나씩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가도시공원 1호가 조성되려면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경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마다 ‘국가도시공원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민단체,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등 전공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운동으로 번지기 위해 가장 먼저 조경인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한다.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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