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녹색인프라 구축과 국가도시공원 조성’ 국가정책 제안

김승환 논설위원(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라펜트l김승환 상임대표l기사입력2017-04-11
‘녹색인프라 구축과 국가도시공원 조성’ 국가정책 제안



글_김승환 상임대표(동아대학교 명예교수,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합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과 안전을 제공해 주는 최고의 녹색복지시설, 녹색인프라로서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녹색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지혈증치료에도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도 홍수나 지진, 화재 등 국토의 재난방재 역할에도 그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은 도시의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인프라로서 도로나 철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원은 2011년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광역시도의 전체 공원수는 17,311개에 1,103㎢로 국토면적의 11.1%에 달합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만 1인당 면적은  전국평균 22㎡(실제 생활권에서 체감되는 면적은 훨씬 이에 못 미친다)로 연간 109회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환경약자에게는 더욱 필요한 시설로서 불평등한 환경복지, 녹색복지 해소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원은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토지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녹색인프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등과 동급의 필수적인 사회자본 기반시설로 새로운 국토정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공원의 예방적 녹색복지에 관한 대비책을 미리 확보하지 않는다면, 녹색인프라 확보의 실패로 인해 향후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며, 공원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센트럴파크의 경우 자산적가치가 약 600조 원, 연간 경제적 효과가 1.2조 원에 달한다고 하며, 울산대공원은 연간 71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맥락과 함께 최근 시민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하고 있지만, 도시공원의 조성은 아직 지방업무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국가의 도시공원정책 부재에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녹색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공원과 관련된 국가적 조직은 국토부 산하 국토도시실 내에 녹색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와 함께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뒤이은 부수적인 업무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해석이 주요 업무입니다. 공원법 제정 이래 50년이 경과했음에도 도시공원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가적인 차원의 비전, 중장기계획, 통계도 없고, 국가적 차원의 도시공원예산은 미미합니다. 국토의 11%가 넘는 공원을 관할하는 부서가 모든 공원업무를 지방에 위임한 채 국가적인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내용을 17대 대통령 후보의 국가적인 녹색정책으로 제안합니다. 

공원일몰제로 인하여 2020년도에는 공원으로 고시되어 있지만, 집행되지 않은 전체 공원면적의 83%에 달하는 미집행공원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이러한 미집행공원의 토지매입비가 54조원에 달한다고 하며,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탱해온 이러한 공원들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조성되지 않은 많은 미집행공원이 실효된다면, 도시난개발과 시민의  녹지감소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기후환경 문제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또한 대규모공원은 국가의 주요 녹색인프라로서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 지자체의 예산상의 한계로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의 대안제시는 이러한 취지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적인 녹색인프라의 확보 및 공원일몰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조경학회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시작한 선견적인 활동입니다. 주 내용은 지연균형발전과 녹지향상을 위해 녹색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전국광역시도에 1개소씩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데에 국가가 앞장서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이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시민들이 나서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 개정안을 2011년 발의하였고, 5년 후인 2016년 3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국가도시공원법 개정(‘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해 2010년부터 한국조경학회와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학제적 심포지엄이 15회나 진행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고, 이는 향후 국가도시공원의 추진방향을 설정해나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도시공원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단체를 포함한 ‘부산국가공원 100만 명 서명 범시민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이를 중심으로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100만 명 서명이 달성되었고, 이 내용은 전 국민에게 공포되었습니다.  

국민의 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대단히 높고, 공원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으며, 국가적인 패러다임이 회색인프라에서 녹색인프라로 전환함에 따라 공원을 복지와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여야가 함께 상생하는 협치모델로서, 국가, 지자체, 기업, 시민이 힘을 모아 녹색복지향상은 물론 녹색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녹색기반 활성화, 지역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가의 품격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각 정당의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새 정부에서 꼭 ‘녹색인프라 구축과 국가도시공원’ 제안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가도시공원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마련
ㆍ국가도시공원 관련 시행령의 개정 및 제도적 정비
16개광역시도별 국가도시공원조성을 위한 실천적 계획 마련
임기 내 1~2개 이상의 국가도시공원 조성 (참고 : 2년에 1개소씩 조성할 경우 30년이 소요됨)

둘째, 녹색인프라구축을 위한 비전과 방향 제시
단 중장기적인 녹색인프라 구축과 공원비전 정책의 제시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종합대책마련, 지자체의 공원조성 지원계획의 마련 등
연차별 공원정비를 위한 공원예산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실천 방안의 마련
국토부 산하에 공원정책을 전담할 국가도시공원 담당부서(예:공원과) 설치와 부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경전문직의 확보 등 각 구상들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등
_ 김승환 상임대표  ·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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