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옥상! 도시의 방치된 갯벌이다! 우리의 미래자원이다!

글_김진수 논설위원((사)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이사)
라펜트l김진수 대표l기사입력2021-12-15
옥상! 도시의 방치된 갯벌이다! 우리의 미래자원이다!



_김진수((사)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이사))



하다하다 옥상을 방치된 갯벌에다 비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옥상은 개발되지 않은 도시의 미개척지이자 미래자원이다.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가격이 대략 10억이상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사실 토지에 대한 지분율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아파트의 평균 토지지가는 얼마나 될까?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이겠다. 그런데 하늘에서 바라본 대부분의 옥상이 그 잠재력만 간직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대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고, 공기질을 개선시키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빗물을 저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옥상이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

Zeitgeist! 어느 시대에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존재했다. 그것은 외적으로 자연의 재해나 전쟁이나 문화적 혁명들이었으며 그에 따른 시대정신이 형성되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거의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몇 가지 뚜렷하지만 나쁜 단어들에 지배당하고 있다. 기후위기, 코로나바이러스, 미세먼지, 종의 멸종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단어들이 있다.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종합해서 한 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의 정신은 “생존”이다. 살아남는 것이다.

지난 2년간 환경의 문제와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문제의 해결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부뚜막 주위에 소금을 잔뜩 뿌리기만 했고 실질적으로는 맹탕의 국만 먹고 있었다. 공염불만 열심히 했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남녀 모두 폐암이 원인이다. 흡연 및 요리와 관련이 있겠지만 미세먼지도 그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일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도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일수록 뚜렷하게 높아진다. 옥상녹화의 확대가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 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폭염도 하나의 기후재난이 된 것이다. 사망률만 이야기해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만 하고 그 비용은 또 얼마일까? 도시의 기온을 낮춰 폭염사망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인공지반녹화의 장점이 될 것이다.

옥상녹화의 장점에 대해서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해왔다. 공공생태계서비스의 측면에서 종다양성을 늘리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빗물을 저장하여 도시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고, 개별생태계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건물과 그 주변의 쾌적성을 높이며 부동산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옥상녹화를 통해 위에 언급한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비의 지출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옥상녹화는 우리가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미니공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위기인 것일까? 지난번 글에서도 말했듯이 뉴욕시의회는 2019년 기후동원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올해 봄 공립학교 옥상녹화를 위해 4년동안 5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이름하여 “Public School Green Rooftop Program(H.R. 1863)” 이며 그들은 충분한 가성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시에서 건물은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고층빌딩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 뉴욕시에 따르면 건물들의 약 4.5%가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한다고 한다. 강력한 기후동원법을 제정한 중요한 이유이다. 이 법안에 따라 옥상녹화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면적당 벌금을 내도록 하였다. 또한 뉴욕시의회는 100여개 이상의 기후위기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Megan Westervelt


Carla Brown

위에 언급한 뉴욕의 사례는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이다. 런던은 국립공원도시를 표방하고 2050년까지 옥상녹화, 수직녹화, 태양광을 통해 도시의 50% 이상을 녹화하기로 하였다. 독일의 베를린의 경우도 생태면적율을 건축물에 적용하였다.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 지 근래에 준공된 대형건물의 옥상을 한번 보자. 





엄청난 온실가스의 배출원인 건물의 옥상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그야말로 억지로 기준에 맞춰 녹화했다는 것이 명확하고, 또다른 건물은 주차빌딩이라는 명목으로 옥상녹화를 아예 하지 않았다. 옥상을 탄소저감, 빗물저장, 생물다양성의 확대, 도시농업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의 많은 사례들에 비해 우리는 아직도 옥상녹화를 법적기준 충족에 급급한 실정이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준공기준만 충족하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처참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도개선을 통해 인공지반녹화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하늘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건물 옥상을 녹화하도록 해야 한다.
- 각종 유인책과 페널티를 통한 정책이 필요하다. 신축건물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인공지반녹화를 확대하면 되지만 기존의 건축물들은 각종 유인책 및 지원금을 통해 녹화를 유도하고 뉴욕처럼 온실가스배 출원으로서의 페널티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법제도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반녹화가 확대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인공지반녹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억지로 하는 인공지반녹화가 아니라 경제적장점 및 건물가치의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옥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절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대선 후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출마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야 해결될 수 있다.

그동안 꾸준하게 인공지반녹화의 장점 및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왔다. 이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그것을 실현할 때가 왔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인공지반녹화로 도시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온도를 3도 낮춰 평균수명을 3년 돌려주자!
글·사진 _ 김진수 대표  ·  랜드아키생태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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