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공원녹지 정책에 대해 국토부에 고(告)한다

김승환 논설위원(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라펜트l김승환 상임대표l기사입력2016-08-19
공원녹지 정책에 대해 국토부에 고(告)한다



글_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100만평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최근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폭염, 도시고온현상이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 마저 나쁨으로 나타날 때에는 국민들은 잠자기도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기만 하였다. 엘리뇨나 라니냐에 의한 기후영향, 환경 공해, 도시 열섬화 등의 원인에 따른 이러한 현상들은 도심과 도시주변의 공원이나 녹지에 의해 온도가 낮아지는 녹색에어컨 역할로 지역마다 온도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답답한 때에 리우올림픽의 개막식의 광경은 더위를 식힐 수 있을 정도의 신선함 자체였었다. 각국 선수단들은 화분을 가득 실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고, 기수 옆에는 묘목을 든 어린이가 함께 걸었다. 나무 심기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씨앗을 들고 입장한 선수단은 중앙의 미러타워에 씨앗을 집어넣었고 미러타워는 오륜기나무로 변신하였다. 

이번 올림픽 개회식 연출은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지구 환경 메시지를 담았던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보여주는 영상이 스크린에 나왔고, 리우데자네이루가 물에 잠기는 장면도 보여주었다. 흑인 소년이 무대 위에서 작은 묘목을 어루만지자 경기장 전체에 연두색 뿌리가 내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은 '나무 심기'였다. 

이번 리우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나무심기에 동참해서 지구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하나로 도시공원조성의 중요성을 재차 인지할 수 있었다. 


리우올림픽-기후변화의 해답 ⓒKai Pfaffenbach

지난 3월 국가도시공원 내용을 명시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푸른 도시, 품위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남겨주기 위하여 지방의 대규모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민관협력으로 공원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해 만들어 낸 법이다.  

국가도시공원법은 지자체에  대한 시민으로부터의 선물이다. 지자체가 현행법으로는 대형공원의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공원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이라는 공원체계를 만들어내 것이다. 이제부터 국토부는 앞으로 새로이 도래할 녹색시대의 녹색패러다임에 대비하여 국가의 품격향상과, 녹색일자리창출, 녹색복지, 지방균형발전 등의 목표로 국가도시공원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만들어갈 때이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는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거도 없고,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내용을 담아서 내놓았다. 국가도시공원의 대상규모 면적도 처음에는 100만 제곱미터에서 일주 일만에 300만 제곱미터로 수정하여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지자체가 설치 관리하는 30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지자체부담 매입계획 수립포함)하고, 필요한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시행령 하에서 과연 어느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애써서 시민들이 만들어낸 국가도시공원 체계 속에서 국가가 나서서 지방의 대규모공원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국토부의 도로정책과 공원정책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최근 국가도로종합계획안을 발표, 2020년 까지 국가도로망 건설 사업에 건설 48.8조에 관리 24.9조로 총 73.7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중에서 도로시설 정비가 대단히 잘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로서 국토의 균형적인 토지이용과 국가의 기후환경을 생각할 때 공원문제를 도외시하고 도로에만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토부는 공원에 대해서 아무런 애정도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 마지못해 공원정책을 만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적인 토지이용 차원에서 공원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비전과 대책이 없으며, 2020년이 기한인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토부가 녹색인프라인 공원에 대해서 도로 같은 회색인프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별, 마치 국토정책의 사생아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아마도 국토의 공원에 대해서 국토부가 현재의 공원전담과가 없는 녹색도시과의 한 분야 수준에 고착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원을 미래의중요한 녹색인프라로서 인식하고, 나아가 녹색복지와 연계 기후환경문제와 국민의 행복제공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원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가 싶다. 그래서 공원문제에 대해 국가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국가의 녹색미래에 관심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공원이야말로 앞으로의 국토정책에서 국민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각광받을 미래의 효자상품, 중요한 녹색인프라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원에 대해서 미래의 국민 수요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이고 안이한 인식과  정책을 바꿔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앞으로 국토부는 공원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원 5개년 계획 등 장기적인 공원정책을 펴나가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에 입각하여 향후 국가도시공원에 대해서도 이번 제시한 시행령 안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 국가가 지자체의 대규모공원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   

공원은 국토정책의 사생아도 미운 오리새끼도 아닌, 가장 사랑받아야할 우리들의 아름다운 아이들이고 백조이다.
_ 김승환 상임대표  ·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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