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일명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을 바라보며

김승환 논설위원(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라펜트l김승환 상임대표l기사입력2016-12-28
일명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을 바라보며



글_김승환 상임대표(동아대학교 명예교수,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국가도시공원 내용을 가미한 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이 지난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법안의 발의 당시에는 600만㎡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전국광역시도에 1개소씩 조성하고, 1개소당 개략 공원조성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0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몇몇 국회의원의 반대에 부딪쳐서 기존의 제안 내용이 많이 삭제되어 아쉽게도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조성하는 기존 공원에 대해 조성비와 관리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소극적인 내용으로 퇴색해 버렸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국가도시공원법의 위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29일에 국가도시공원법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령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9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이다. 

그 내용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300만㎡ 이상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지자체 부담으로 매입계획 수립 포함)하고 필요한 공원시설을 설치(지자체 부담으로 설치계획 수립 포함)한 경우, 국가도시공원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례로 관리하는 경우 등을 지정요건으로 함.’으로 되어 있다. 

시행령 개정령은 1차로 7월22일에 입법예고 되었으며 국토부여기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 내용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이 대상 도시공원의 부지면적이 100만㎡이상일 것,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매입을 완료한 경우(매입계획 포함) 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급히 8월4일 수정되어 2차로 재입법예고 되었고, 동일한 내용이 부지면적만 300만㎡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국의 광역시도, 관련단체, 시민단체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요약해 보면 대상부지 면적을 100만㎡ 혹은 200만㎡로 줄여줄 것과 토지매입에 대해 국가가 전체부담 혹은 50%지자체 부담 등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전부 무시하고, 원안대로 부지면적 300만㎡, 지자체가 전체부지의 소유권확보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도시공원법제안에서 통과까지 지켜보아왔던 필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상부지의 면적이 300만㎡이면 전국에 대상공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며, 왜 급하게 100만㎡에서 300만㎡으로 변경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지자체에서 대상부지의 전체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이러한 면적을 전체 매입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시행령으로서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앞장서서 천신만고 끝에 5년 만에 만들어낸 국가도시공원법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기재부의 영향으로 신규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앞으로 다가올 신녹색시대의 새로운 녹색패러다임에 대비할 준비를 소홀이하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다. 국가예산이란 무단한 삭감이나 미시행보다는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편성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도시공원법이 어떤 법인가. 2020년도의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고, 나아가 전국광역시도마다 대규모공원을 조성하여 녹색인프라를 조성하고, 국가와 지자체와 시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의 자부심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녹색복지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당연히 앞으로의 시행령은 국가도시공원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가 실행이 가능하도록 면적규모가 100~200만㎡정도로 축소되어야 하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지차체의 부담이 50%를 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앞으로 20대 국회와 2017년도 대선을 계기로 국가도시공원법의 개정도 원래 제안했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_ 김승환 상임대표  ·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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