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개포배수지) 폐지
「2030 서울수도기본계획」의 개포배수지 폐지계획 반영라펜트l임경숙 기자l기사입력2015-08-21
서울시는 2015년 8월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산157-2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개포배수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포배수지는 199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임상이 양호하여(비오톱 1등급지 다수 포함) 배수지를 건설할 경우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인근에 수서배수지를 건설하여 기능을 대체토록 함으로써 시설결정 목적이 상실 된 곳으로, 금년 상위계획인「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폐지토록 계획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지정 목적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규제해소 차원에서 시설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포배수지 위치
- 글·사진 _ 임경숙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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