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조례, 주민공동시설 총량 ‘최대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의무시설 면적기준 신설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12-24

서울시가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최대범위인 25%까지 강화한다. 또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까지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면적기준을 새로 신설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 20() 개최된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설치기준과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을 정한 것이다.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조례에 위임된 최대 범위로 강화하려는 것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 목적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적용도 받을 수가 있다.

 

의무 설치 시설로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외에 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1,500세대 이상인 경우 노인시설 도입)을 포함하며,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1인당 최소 필요면적 4.29㎡와 상시 수용인구 기준(300~1,000세대 미만 : 상시 21인 이상, 1,000세대 이상 : 상시 40인 이상) 보다 상향 조정하여 1인당 필요면적 6.6 (1,000세대 이상 : 7.25/인 적용)를 적용해 산정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작은도서관(서가) 뿐만 아니라, 독서실, 정보검색실, 다목적실(청소년공부방, 문화강좌실 등)등 기능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 외에 이 조례안으로 제안된 의무시설 단위 설치기준 면적은 총량기준 면적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건축물 형태의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적용을 강조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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