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자인으로 사회문제 해결한다

국내 최초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8-10
서울시는 지난 3일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한 범주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는 다른 지자체, 자치구에도 많이 있었으나, 범죄예방디자인은 물론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치매·고령화 대응 디자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는 서울시가 최초다.

시는 범죄예방디자인,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스트레스프리디자인, 인지건강디자인, 디자인거버넌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사업을 추진해왔다.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고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 디자인 정책의 한 축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물질 중심의 디자인에서 인간중심의 디자인으로 디자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번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

급격한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이를 디자인과 연결해 정의를 한다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구했던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에 대해 정의했다.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은 2017년 8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3일까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로 우편이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여,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사회문제도 디자인적 관점으로 다룰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전국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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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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