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바람길, 완충녹지’ 계획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생태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7-20

지난 11일 환경부는 이상기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규모 도시기후재해의 예방차원에서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생태가 고려된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은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에서 수행한 이상기후 대비 도시개발 생태계획 가이드라인 마련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환경생태계획의 주요 내용은환경 현황환경생태구상항목별 환경생태계획공간상세계획실행 방안 등이다.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안) 작성 체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 범위(안)


세부 지침에는 폭우, 폭염, 태풍 등 도시이상기후 요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토지이용관리와 주변 완충녹지 조성, 물순환계획 수립, 바람길 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활용 항목을 구분해 환경평가의 충실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하반기 중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후 2013년부터 다른 개발사업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지침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해 개발사업 시행자나 공공기관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이번 지침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단순한 재해예방시설 설치의 차원을 넘어 생태적 순환성에 기반을 두고 도시의 종합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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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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