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자치단체간 역할구분 명확화

경관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1-09

앞으로 도-시·군의 경관계획간 역할 구분이 명확화되며, 건축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전부개정해 고시했다. 지역별 특색있는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지침은 경관계획간 도- 시·군 간의 계획내용이 중복되고 위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계획간 내용과 위계를 구분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먼저 도 경관계획은 전체에 대한 경관골격을 담아, 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경관관리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광역시 포함)·군 경관계획에서는 경관권역··거점, 경관중점관리구역 등 장소 및 경관요소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전체 관할구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위주의 설계지침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설계지침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은 공간구조, 가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등이다. 국토부는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경관조례를 통한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관·미관지구의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보완해 입체적·통합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계지침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개정지침은 중요 경관자원과 경관위해요소를 지정해 이를 관리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가로에 제각각 설치되어 있던 가로시설물은 통합하여 설치하며, 옥외광고물은 용도지역과 공간특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침은 경관조례에 반영할 경관중점관리구역과 중요 경관자원에 관한 규제와 인센티브 내용을 제시하도록 했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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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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