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마련

가로경관 구체적 기준 제시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5-04

 
 

국토교통부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 동안 옥외광고물은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되어, 가로경관을 어지럽혀 왔다. 특히, 토지나 건축물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건물과 토지의 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녹지·주거지역, 준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해,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했다.

 

또한,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 주유소, 커튼월 건물 등 각각 건축유형에 따라 설치형태와 위치 등을 규정했다.

 

가로의 특성을 따라서도 보행도로에서는 보행편의를 위해 지주이용간판을 지양하고, 간판의 설치 높이 등을 제한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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