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에 따라 주택신축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라펜트l뉴미디어l기사입력2014-03-06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과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음식점,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한다.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작년 11월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도 허용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했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징수 위임수수료를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_ 뉴미디어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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