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지역, 산단 공원녹지 의무비율 축소

국토부,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3-14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5~10% 이상 설치토록 한 공원 녹지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2013년1 2월 산단개발지침 개정, 20146월 산입법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시 녹지율을 기존 산단의 절반 수준(2.5%~6.5%)으로 떨어뜨리고, 주변여건에 따라 더 떨어뜨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까지 묶어버림으로써,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산단 조성시 녹지 총량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월 12일(수)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는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된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되어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 ⇨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민간공원 특례제도 완화로 "투자전문가, 지자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사업 초기단계인 의정부와 원주의 민간공원 사업이 완공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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