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아동의 놀 권리에 주목

서울 성북구, 전국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5-16

서울시 성북구가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9일 제226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통과시켰다.


여기서 아동영향평가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영향평가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과 실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아동권리지킴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해 11월 2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번 조례의 제정배경 역시 '아동친화도시'란 맥락과 관계를 맺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 모든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1,300개 이상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성북구가 유일하다.


주목할 점은 아동영향평가 조례와 아동친화도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이다. 조례안의 제1조(목적)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동안 라펜트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우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를 주목하였다. 동 협약 제31조에는아동은 적절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놀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놀권리 조항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라펜트는 놀이시설 의무면적의 축소나 삭제가 결국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의 놀권리에 심대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었다.


관련기사

- 주택건설기준 개정, 아동인권 침해 논란

-"어린이의 놀 권리는 규제가 아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의회가 공동주택 등에서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을 서울시 필수 설치시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조례안(주택조례 일부개정안, 윤규진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는 유니세프는 '아동영향평가 정책시행, 아동관련 예산확보,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아동친화도시 선정기준으로 삼고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 행사하고,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도록' 지역사회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성북구가 처음으로 의제를 발굴하였지만,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책평가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으로 내 놓은 예비후보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아동의 권리의 도시정책적 접근을 시도한 성북구의 '아동영향평가 조례'의 제정을 기점으로 어린이 놀 권리 회복에 대한 조경분야의 주도적인 실천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유니세프 등과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아직 조례 공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원녹지 등을 포함한 구정 전반적인 예산배분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시행을 언급하였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관련키워드l아동영향평가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