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ㆍ금융ㆍ노동 합동상담서비스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금융감독원-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4-06-22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12일 인천 송도의 건설현장(더샵그린워크)에서 금융감독원,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및 서민금융지원 제도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관계기관간의 협업을 통한 합동상담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잘 모르는 내국인 건설근로자는 물론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도 같이 이루어 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합동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종합지원이동차량, 금융감독원의 금융사랑방 버스와 간이 상담부스 설치ㆍ운영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및 신청절차 등 상담,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안내 ▷신용회복,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및 서민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생활법률, 산업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고충 상담 등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상담을 받은 홍모(62세)씨는 “건설업 퇴직시 그 동안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청구하려고 해도 채무불이행자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공제금 수령을 망설였는데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 수급권이 보호되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알려주어 말 못할 고충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또한 IMF 여파로 채무불이행자가 돼 일반회사에 취업도 못하고 일용근로자로 전전하고 있던 김모(60세)씨는 “이번 합동 상담을 통해 과중채무자인 본인도 신용회복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신용을 회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건설근로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건설 현장에서 작업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여러가지 서민지원 제도 등을 알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rotei@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