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노조 충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놓고...

국토부 3톤미만 타워크레인 18시간 교육만으로 운전할 수 있게 법개정
기술사신문l이석종 기자l기사입력2014-09-12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별다른 자격없이도 운전이 가능했던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으나 정작 이를 요구했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크게 발발하고 나섰다.
 
건설노동조합은 9월 4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 규탄 타워크레인 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가 타워크레인을 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입법예고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번달 11일까지 예고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자체중량 5톤 미만의 천공기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면허취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가 설명되어있다.
 
하지만 건설노동조합은 '교육 이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건설노동조합은 "타워크레인은 수십미터 상공에서 건설 골조공사의 50%이상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장비이지만,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장비와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없어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기계의 등록과 정기안전점 그리고 자격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설기계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운전자 요건을 면허를 가진사람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1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해 건설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3톤 이상의 크레인에 대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에게만 발급된다"면서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3톤 미만의 크레인은 소형기계이기 때문에 1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시험을 통한 검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용량이 작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중량물에 맞으면 사람이 안다친다는 것인지 국토부에 묻고 싶다. 18시간 중 이론교육 6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이라는 이틀도 안되는 하루 반 정도의 실습으로는 건설현장 작업자들 위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중요한 작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항상 문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장비상태와 운전자의 능력 둘 중의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가장 중요한 운전을 무자격자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국토부가 민간학원 및 사용자 단체인 전문건설협회의 이익만 대변하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사고 사진으로 만든 피켓을 들고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소형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제도권 밖에 있던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던 운전을 18시간의 교육받은 자가 할 수 있게 규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련의 국토교통부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국가가 발급한 자격증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아마도 규제철폐를 실적으로 여기는 범 정부 차원의 분위기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직종에 종사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_ 이석종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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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ljong@p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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