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특혜논란 ‘채용부터 대출까지’

임직원 자녀나 친인척 채용특혜, 대출금리 인하특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0-15

산림조합 특혜채용이 도마위로 올랐다.


산림조합에 채용된 산림조합 및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 등은 모두 21명으로 가운데 절반이상인 11명이 현직 임직원의 자녀, 친인척 또는 지인이고 나머지 9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청의 전 임직원의 자녀 내지는 친인척 등 지인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조합 자녀 및 친인척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채 또는 특채를 통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되는 등 특혜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은 직원들이 자사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이자)가 임업인과 일반고객들 보다 최대 평균 25%나 인하된 금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직원대출 현황과 임업인(조합원)과 일반인의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직원들이 신용 대출을 받을 경우 2013년 기준 평균 5..3%의 금리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7.06%, 임업인(조합원)의 경우 7.01%의 금리 적용을 평균적으로 받아 일반 고객에 비해 25%, 어민에 비해 24%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 있었다. 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산림조합 직원들은 평균 4.56%의 금리 적용을 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일반인의 경우 5.8%, 임업인(조합원)의 경우는 5.64%의 금리 적용을 평균적으로 받아 일반 고객에 비해 21%, 임업인(조합원)에 비해 19%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홍문표의원은, “산림조합이 임·직원의 특혜채용도 부족해 대출금리에 있어서도 직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고 있어, 산림조합을 위한 산림조합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임업인과 일반 고객들이 산림조합직원들의 할인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홍의원은 “ 직원들에 대한 대출과정에서의 어떤 특혜나 규정에 없는 조치들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할 것이며 진정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을 위하는 조합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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