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는 안된다?

법제처 유권해석,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업무’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7-08

조경식재공사업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천시가 질의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자는 이를 대행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지난 6월 17일 회신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산림청 훈령인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수목병해충지침)’이 폐지돼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어왔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산림사업’으로, 대행과 위탁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목병해충지침’은 상위법령과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폐지된 것일 뿐만아니라, 상위법령인 산림자원법 23조 등에 명시된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로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수목진료’와 ‘나무의사’의 정의 등을 규정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4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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