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위한 ‘공공조경가’ 도입

도시재생 전문가 마스터제도 시행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0-21

광주광역시가 공공조경가 등 제도를 도입한 '도시재생 전문가 마스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전문가 마스터제도’는 공공플래너, 공공건축가, 공공조경가, 커뮤니티디자이너 제도를 적극 도입해 공익적 시각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민주체의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지식 지원 및 예산·홍보 등 종합적 행정지원 체계를 연계시켜 창의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 돌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랑호루라기’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기능재부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행복한 목수 봉사단’도 만들어진다.


광주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6기 ‘광주정신이 깃든 마을 및 공동체주택 정책’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화재·산사태·풍수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거주자, 경매·공매로 인한 주거이전 가구 등 제도권에서 소외된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자치구별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상황, 소득수준, 자립의지 등을 심사해 세대당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조례제정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하며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행복한 목수 봉사단’은 재능기부를 통해 구성하며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다.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주거환 경이 열악한 시민의 소유 주택이다.

봉사단은 리모델링 설계, 구조안전, 목수, 디자인, 도배 등의 재능기부자들로 꾸리고, (사)광주재능기부센터,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병행해 시행하고 내년부터 사업대상 및 예산을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이밖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도시재생과 연계해 공동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공동체 주택’도 조성된다.

공동체 주택은 자치구별로 1곳씩 5개를 목표로 하되 우선 시범단지 1곳을 선정해 추진한 뒤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런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6기 광주시 주택정책 핵심은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기본권 보장과 마을공동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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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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