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조경을?

녹색환경 위협하는 법개정안 3건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1-21

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이하 도시공원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이하 산개법)


이들 개정안은 ‘규제완화’라는 명분아래 조경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공원과 녹지면적을 줄이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먼저 도시공원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공원녹지’로 일치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가 공원녹지로 바뀔 경우,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녹지가 있는), 하천 공간, 건축물 대지내 조경 등이 도시공원으로 대체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녹지와 도시공원이 혼용될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포함한 공원 숫자가 더욱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한 도시공원 해제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법에 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의 면적까지 급감하게 되면,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계법 개정안’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첨부되는 서류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설계도서 속에는 조경설계도면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이 조경설계도면 없이 변경승인을 받게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법을 근거로 추후 모든 개발사업과 건축도서에서 조경도면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조경이 다루는 규모와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도시의 녹색환경까지 위태로워진다.  


산개법 개정안’에는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또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배제시켰다.
즉 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환지방식 등으로 추진하는 경우, 의무 녹지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환지방식이란 높아진 지가와 예산의 토지 소유주에게 금전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토지보상방식으로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도시공원과 녹지 설치를 완화시키려는 움직임 중 하나다.


건설기술진흥법부터 아파트 조경면적 및 조경기준 폐지에 이르기까지, 최근 접수된 법규의 개정과정 속 조경은 ‘규제완화’ 및 ‘경제성’과 대치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3건의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조경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녹색환경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도드라진다.


과연 도시에서 공원⋅녹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미셀 푸코의 안전 개념에 기댄다면, ‘도시의 독기를 무력화시키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원⋅녹지는 이 역할에 부응해 관리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공공성은 불가피하다. 그렇지 못할 때, 세균이 백혈구를 압도하듯 공원⋅녹지가 거르지 못한 독기가 도시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조경은 재앙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파수꾼의 하나이다. - 오정학 논설위원 ‘조경은 안전한가?’

이것은 조경인만의 주장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도시의 녹지나 농지는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민에게 건전한 자연환경제공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을 막기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에 주목하며,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응당 정책적 보호를 받아야할 도시공원과 녹지가 ‘개발’에 의해 압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주현 회장((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경제살리기가 조경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럴때 조경인들은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해 라펜트에서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벌어진 탁심광장 시위를 비중있게 다룬바 있다. (게지)공원을 없애고 쇼핑몰을 만들려는 계획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던 사건이다. 시위는 전국적인 공원 포럼으로 발전했다.


[관련기사] ‘나무 뽑지말라’ 터키시민 분노, 시위격화


우리의 정부는 단순히 하나의 공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원과 녹지를 개발논리로 덮으려 하고 있다. 집중된 힘으로 조경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의견을 남기는 것이 급선무이다. 작성된 의견들이 법률 개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침묵은 금(金)이 아니다. 금(line)이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바로가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이하 도시공원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이하 산개법)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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