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국토위 검토보고서 ‘조경기준 유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2-02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조경과 관련한 전국 공통적용 사항(조경 정의, 대지안의 식재기준, 조경시설 설치 등)을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조경기준 존치를 유도했다.


지자체 건축조례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지자체마다 조경기준 적용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법안심사 범위와 논의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여, 법률안 수정내용 구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등 조경관련 단체를 비롯한 조경인과 시민들은 ‘조경기준 폐지’에 대한 제안이유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이를 폐지할 경우, 도시환경과 국민생활환경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서)을 국회에 제출했다. 설사 지자체마다 조례로 조경기준을 별도로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조경전문가 없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제대로된 조경기준을 수립할 수도 없다며 고시폐지를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10월 22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라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의 퇴장으로 논의없이 중단됐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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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건축법, 조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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