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학회 "신원섭 산림청장 유감"

"수목원법 속 조경계 협의내용 반영안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2-31

지난 29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30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한배)는 "그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 산림청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항의문을 산림청에 발송했다.   


김한배 회장은 "정원의 영역 전체를 산림분야 법의 제목과 내용에 그대로 담는 것은 조경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는 폭거"라면서, 이를 굴욕적 침탈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경계는 지난 5월부터 산림청장 협의를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친 논의과정을 거쳐 '정원'이라는 명칭대신 '공개정원'으로 사용하는데 서로 합의하였지만, 결국 '정원'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사이 '공개정원' 용어사용에 대한 국토부의 반대도 전해지고 있지만 정부기관 신뢰도 측면에서, 전문분야와의 약속도 비중있게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한배 회장은 "조경계는 이 사태를 총체적인 협상결렬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한다."며, 신뢰있는 정부기관으로서의 태도를 촉구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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