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조경공사 ‘식재설계변경 잦은이유?’

박재영 연구원 ‘민간 조경공사 식재설계 변경 타당성 분석’
라펜트l강성우 연구원l기사입력2015-01-22

민간 주거단지의 조경공사 설계변경 중 식재공사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선시공, 후승인 관행도 상존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발행한 한국조경학회지(제42권 제6호)에 실린 박재영 연구원과 조세환 교수(한양대 도시대학원)의 ‘민간기업 조경공사에서 나타나는 식재설계 변경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연구는 민간·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식재공사 설계변경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


연구결과 건설도급순위 상위 5개 기업 중 수도권 10개의 주거단지에서 발생한 총 설계변경 승인횟수는 76건 이었고, 이중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승인 횟수는 47건으로 61.8%라는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식재 부분이 설계변경의 주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설계변경원인은 주로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현장 여건과 입주자들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이용자 고려 상황과 관련 있었으며 체계적 설계변경이 아닌 현장에서 구두로 변경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공사의 경우 민간기업은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先)시공 후(後)승인의 관행을 보이고 있었으며 공기업은 이와 상이하게 현장 상황 및 변경내용 검토 후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이 민간기업과 공기업 모두 동일하게 7개의 범주로 나타나며 이는 ‘이용자 고려’, ‘이미지 개선’, ‘유지관리 용이성’, ‘설계내역 불일치’, ‘타 공종과의 관계’, ‘현장조사 미비’, ‘시공성 고려’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그는 “설계변경 유형 안에 보이지 않게 녹아있는 집단 이기주의, 설계안의 작품성 훼손, 공사비 조정을 위한 변경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부정적인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작업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_ 강성우 연구원  ·  한양대 도시대학원
다른기사 보기
lafent@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