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풍력설비·가압시설·유아숲체험원 들어선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1-30
앞으로 그린벨트 내 풍력설비, 가압시설,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산물가공작업장도 확대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의 다양한 규제완화를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시에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를 비롯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 이하의 가공작업장을 200㎡까지 확대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종묘배양장,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사람이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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