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조경의무 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2-24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운영자에 대해 조경의무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제출, 17일 회부됐다.


조경의무 면제는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아울러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4일(수) 국토부에서 공고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물류단지 내 조경의무가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_(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044-201-4007, 4008), 팩스(044-201-5601)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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