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건축물 용도에 포함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4-17

박홍근 의원 등은 글램핑장, 카라반 등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로 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이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시설을 추가시켜, 건축법의 안전기준(구조안전, 피난 및 화재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1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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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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