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가능한 야영장, 전체 36% 수준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 8월4일 시행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5-27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할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방염천막,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 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5월 말 입법예고와 자치단체, 야영장업자,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야영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지 총 1,945개소 중 232개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481개소가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하고 있었다.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총 718개소이며, 폐쇄 및 미개장 등 미운영 야영장은 354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야영장업 등록제도는 2014년 10월 28일,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2015년 5월 31일까지 야영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4일, 국회에서 야영장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야영장 관련 안전·위생 기준 시행이 8월 4일로 조정됨에 따라 등록기간도 이에 맞추게 되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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