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시행되는 수목원ㆍ정원법

하위법령 주요내용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7-2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ㆍ정원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돼 7월20일 공포후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3월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변화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정원의 등록신청 요건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요건 부문이다.

 

먼저 정원 등록시 ‘정원시설 명세서’ 외에도 ‘정원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척5천분의1)’를 각각 1부씩 제출하도록 했다. 정원의 품질과 운영관리를 평가할 때에도 ‘정원의 역사성 및 특성, 정원의 조성, 정원의 조성·관리 상태, 시설물 관리 상태, 안전·위생시설 관리상태, 정원 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그 밖에 20일 공포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의 조경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산림청장)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

-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가정원 지정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정원위치도, 구역도, 토지조서 및 시설물 종합 배치도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원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원 등록신청서에 정원위치도, 구역도, 정원시설 명세서를 첨부하고, 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원 변경등록신청서에 정원 등록증,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정원의 조성ㆍ입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또는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


정원평가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조경기술사ㆍ시설원예기술사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지도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원예 또는 조경을 지도하는 교사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원의 법제화와 연계해 산림청은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대책안을 작성․검토 중이며,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과 운영, 민간정원 운영지원을 위한 정원정책 방향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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