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보호 강화’ 개정안 발의

박완주 의원 발의, 고소 없이 기소 가능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11-27
앞으로 디자인권 침해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디자인권 침해‧약탈 범죄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가 있어야 재판으로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 고소가 없이도 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기소 후에도 형사재판을 종료할 수 있다.

최근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해외 현지 업체에 모조품을 제작해 다시 국내에 판매하는 ‘디자인권 침해ㆍ약탈’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의 디자인 약탈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에 디자인권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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