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원법 체계 확장, 녹색인프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3-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생겼으며, 국가가 대규모공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도시공원법 위상도 새롭게 재편됐다.
 
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특히 “회색인프라에 대한 국토교통부 예산이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은 국가가 대규모 녹색인프라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단, 녹색인프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안보다 소극적인 내용으로 수정됐다.
 
우선 예산을 국가가 지원‘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변경됐으며 나아가 관리를 하기 위한 국가도시공원센터나 재단설립에 대한 내용도 제외됐다.
 
또한 국가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변경되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지정도 기존 도시공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는 “기존 안보다 후퇴가 됐더라도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세워졌으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국가 녹색인프라 유치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도 조경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인프라의 중요성 강조하고, 지방정부는 끊임없이 국가공원 조성을 요구한다면 점진적으로 조경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도시공원법’은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다.
 
2012년 8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14년 말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재원부담 이유로 반대해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자는 선언적 의미만을 담아 재구성해 지난해 12월 2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12월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다시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제2소위)로 내려갔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조율한 수정법률안이 올해 2월 1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지난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넘은 ‘국가도시공원법’은 이후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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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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