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 경관조례 전면 개정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과 범위 수정
라펜트l임경숙 기자l기사입력2016-03-27

진주시는 도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제정한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도에 제정한 경관조례가 시의 발전상과 지향하고 있는 좋은 도시 편안 진주와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성 있는 도시 창출과 산업문화 도시에 걸맞도록 경관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경관조례는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과 범위를 새롭게 정했다.


그동안 사회기반시설과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조명공사,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기존 시가지 내 경관지구 즉 △자연, △수변, △조망권, △시가지, △전통경관 지구별로 각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진주 혁신도시 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자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관법을 보다 완화하고 시 실정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 절차 이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조례 전부 개정 시행이 시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담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_ 임경숙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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