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박차'

인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6개 공원 선정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5-18

지난 16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장기미집행공원 5개소에 대해 사업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공원은 △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검단17호공원, △희망공원으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해 6개(497,210㎡) 공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에는 총 12개 장기미집행공원 부지가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며, 이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등공원(강화군)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6개 공원을 제외하고 남은 5개 공원에 대해서는 6월 이후 방침을 수립해 공모방식으로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2개 장기미집행공원 중 상당수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게 되면 장기미집행공원의 건전한 실효예방은 물론, 시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도시공원개발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구분

공원명 

위치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선정 

검단중앙공원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검단중앙공원개발(주) 

관교공원

남구 관교동

주식회사 C플랜

동춘공원

연수구 동춘동

앱스뱅크 주식회사

마전공원

서구 마전동 

도담이엔씨 & 핍스웨이브

검단17호공원

서구 왕길동

서해DNC(주) 

희망공원

부평구 부평동

구일산업개발(주), 아이피씨개발(주)

공모시행

예정

무주골공원 

연수구 선학동

공모시행방식

십정공원

부평구 십정동

연희공원

서구 연희동

검단16호공원

서구 오류동 

송도2공원

연수구 옥련동


한편 미집행도시공원의 비재정적 해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해당 미집행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 30% 이하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초기단계는 2009년 면적 10만㎡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해당 미집행도시공원의 8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 20% 이하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특례조항’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4년도에 면적 5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공원시설의 개발을 허용하는 부지를 30%로 상향조정해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다.


현재 1호 민간공원은 의정부 직동공원으로 올해 3월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밖에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수원시 영흥근린공원, 청주시 영운공원, 매봉공원, 잠두봉공원, 새적굴공원, 원주 중앙근린공원, 대전 용전근린공원, 천안 노태근린공원 등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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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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