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사업 활성화, 조경기본법령 제정이 핵심″

‘지역발전사업과 조경가의 역할’ 세미나
라펜트l이수아l기사입력2016-06-28

안상욱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역발전사업지원, 학·협회 등의 조경정책 발굴 및 지원 역량을 키우고 체계화하기 위한 조경정책을 총괄하는 조경기본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지난 24일(금) ‘2016 부산 조경·정원박람회’에서 안상욱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표가 ‘지역발전사업과 조경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안상욱 센터장은 “인접 산업과의 융복합, 상생 파트너십 등 다양한 전문영역과의 소통을 통해 조경가의 역량을 키워야하며,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도시계획, 단지계획, 건축계획, 조명계획, 토양학, 수리학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발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간 특성에 맞는 발전,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바지하도록 시행된다.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그리고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발전사업 중 하나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를 토대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간, 장소, 시설물들을 만들어낸다.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마을을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생태 숲 조성, 주제거리 만들기, 생태주차장 조성, 방재공원 조성, 주택 벽면녹화 등 조경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안상욱 센터장은 “조경은 여러 세부 부서와 지역 주체들 속에서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도시경쟁력을 높여준다”며 “여러 부서가 여러 세부 사업을 지역의 여러 주체와 함께 복잡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비전으로 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공동체의식의 상향평준화, 사회적 약자 및 임차인 보호, 운영 관리 방안 마련 및 공공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 _ 이수아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다른기사 보기
lsaaa94@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